DAXA 주도하에 72시간 초기 출금 제한 도입…“자율규제 통한 시장 신뢰 확보”

(서울=코인사이츠) 박호빈 기자 = 국내 모든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6월 24일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 자율규제의 일환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부터 회원사 전 거래소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표준 약관’과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첫 입금 후 72시간 출금 제한…추가 입금은 24시간
이번 출금 지연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예치금 입금 시72시간 동안 해당 계정에서 모든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또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중 하나인 ‘가상자산으로의 신속한 전환 후 인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간 각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출금 제한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DAXA는 금융위원회 및 각 거래소와 협력하여 표준화된 규정을 수립, 일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자율규제의 진전…국제 기준 부합 위한 노력 지속”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선제적 자율조치”라며, “이용자 보호는 물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 역시 “법제화 이전의 자율규제는 향후 국제기준 대응과 국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출금 지연 제도가 향후 불법자금 흐름 차단의 핵심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