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며, 과도한 가격 급등락을 유발하는 이른바 ‘상장 빔’을 방지하고 밈 코인에 대한 상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및 5대 거래소와 공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 무브먼트(MOVE), 오피셜 트럼프(TRUMP) 등 이슈성 자산의 상장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 왜곡과 검증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상장 빔’ 차단…유동성 미달 시 상장 연기
개정된 모범사례에 따르면, 신규 상장 가상자산은 사전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사전 입금량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시작이 연기되며, 초기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도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MOVE 토큰이 국내외 거래소 동시 상장 이후 코인원에서 99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곧바로 폭락한 사례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밈 코인, 이제는 아무나 상장 불가
‘밈 코인’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하거나, 규제가 확립된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밈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회원 수 및 누적 거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IOSCO 회원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오피셜 트럼프($TRUMP)와 같은 정치적 상징 코인이 출시 이틀 만에 상장되는 사례에 대한 반성적 규제이자, 투기성 밈 자산 유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좀비 코인’ 상장폐지·심의 체계 강화도 포함
이 외에도 2분기 연속 회전율 1% 미만 또는 시총 40억 원 미만인 자산은 ‘좀비 코인’으로 분류돼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한, 상장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풀 확보 및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가상자산 설명서의 필수 기재사항 강화와 투자위험 고지의무도 명문화되었다.
금융위는 “거래소들이 이번 개정안을 내규에 반영해 신규 상장 자산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상장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상장 시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준 하에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DAXA 및 업계는 모범사례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상장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