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에 동의한 결과로,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사건의 경과: 무죄에서 유죄로 되돌아간 판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TV방송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주관적 인식” 또는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대법원의 논리: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표현의 의미는 피고인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다.
예를 들어, 이 후보가 주장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마치 공적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 정치적 여파: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과 향후 절차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상고한 지 단 34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 이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가적 이해와 직결된다고 본 결과로 해석된다.
■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 경계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그 발언이 언제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첫 판례로 평가된다. 정치인의 주관적 의견과 공적 진술의 경계,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의 책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법관은 “해당 발언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술은 국민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