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8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는 토의와 심사를 거치는 과정으로, 회의록을 통해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헌재의 요구는 대통령비서실이 앞서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 시간(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간), 참석자 명단,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만 기재돼 있어 심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전자송달했고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심판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 측은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문서가 각각 ‘수취인 부재’, ‘경호처 거부’로 반송됐다”며 “오늘 다시 문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