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에 편입하며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소를 우선 인가 심사한다. 투자자 환금성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다변화가 기대되지만,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적 장벽도 동시에 마련됐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플랫폼 제도화를 공식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다수의 매수자·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대1 중개 방식만 허용하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조치다.
인가 요건과 감독 규정 강화
새 제도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최소 60억 원(전문투자자 전용은 30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건전성, 전산 인력 최소 8명 확보, 대주주 적격성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조각투자 상품은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률·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투자 편의성과 유동성 확대
결제 구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같은 증권사 연계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과 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는 부동산, 미술품, 공연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 상품을 한 플랫폼에서 비교·거래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투자자 환금성이 높아지면 발행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상장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자금조달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심사 대상과 향후 절차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미 운영된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소가 우선 인가 심사 대상이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갖는다.
조각투자 플랫폼 역시 별도의 인가 방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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