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비은행 참여 가능”…카카오 연계 프로젝트·한은 신중 입장

(서울=코인사이츠) 김진범 기자 = 11일 오후 4시 기준,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회 입법, 금융권 시장 움직임, 한국은행 검토 작업이 병행되며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법제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 인가를 받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이라면 은행·핀테크·스타트업 등 구분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토록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Kaia(카이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업계가 실질적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증권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 인스코비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일보다 16% 급등한 1,851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 개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권부터 단계적 도입을 권장하는 신중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권 발행 시 통화정책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며 감독체계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오는 7월 관련 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시뮬레이션 자료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분기 원·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약 57조원에 달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미 기반을 다졌다”며 “제도가 완성되면 원화 코인의 결제, 지급결제 방식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홍콩, EU, 일본 등 역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완료한 상황으로, 국내도 글로벌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