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체납자 203명에 대해 거래정지·압류 조치를 집행했지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체납자가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체납자에게 자가 매도 후 납부를 안내하고, 이행이 없을 때 강제 매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압류 대상은 161명, 관련 체납액은 약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체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 절차에 따라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