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보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3차 출석 통보와 함께 강제 구인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총 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